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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이슈] “배트맨 티셔츠 안 입었다”...김건모, 성폭행 의혹 전면 부인
입력 2020-01-19 11:59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다겸 기자]
가수 김건모(52)가 성폭행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고소인 A씨가 일했던 유흥주점에 간 사실은 인정했으나, CCTV 영상 등을 증거로 들어 성폭행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김건모의 성폭행 의혹은 지난해 12월 강용석 변호사가 김세의 전 MBC 기자와 함께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방송에서 처음 제기됐다. 이들은 피해 여성 A씨의 말을 빌려 2016년 8월 오전 1시경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강용석 변호사는 당시 김건모가 배트맨 티셔츠를 입고 혼자 유흥주점에 방문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건모가 A씨를 제외한 다른 사람을 들여보내지 말라고 한 뒤 룸 안 화장실에서 피해 여성에게 음란행위를 강요했고, 흥분하자 성폭행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강용석 변호사는 김건모가 SBS 예능프로그램 ‘미운 우리 새끼 등에 자주 입고 나왔던 배트맨 티셔츠를 언급해 관심을 모았다. A씨는 강용석 변호사를 통해 김건모가 자신을 성폭행할 당시 배트맨 티셔츠를 입고 있었다며, 김건모가 해당 티셔츠를 입고 방송에 나올 때마다 괴로웠다고 폭로에 나선 이유를 말했다.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기자는 A씨를 대신해 12월 9일 김건모를 성폭행 혐의로 서울 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김건모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혐의를 부인하며 A씨를 무고죄로 맞고소 했다.
김건모는 지난 15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12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그는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 앞에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면서 경찰 조사에서 성실히 답변했다. 하루 빨리 진실이 밝혀졌으면 좋겠다”라고 심경을 밝혔다.
김건모는 경찰 조사에서 해당 주점에 갔던 것은 인정했지만,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매니저와 계속 동행했기 때문에 성폭행이 일어날 수 없었다는 주장이다. 또 술을 마시러 오기 전 들렀던 장소의 CCTV를 확보해 제출, 김건모가 성폭행 당시 배트맨 티셔츠를 입었다는 A씨의 주장을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건모가 제출한 자료가 A씨의 주장과 다른 만큼, A씨를 다시 불러 추가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김건모가 제출한 자료가 사실인지, 사후에 조작됐을 가능성은 없는지 여부 등도 조사하고 있다.
한편 김건모는 피아니스트 겸 작곡가 장지연과 최근 혼인신고를 하고 법적 부부가 됐다.
trdk0114@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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