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56·구속기소)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직권남용)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55)을 재판에 넘겼다.
17일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조 전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조 전 장관의 유 전 부시장 감찰 무마 사건을 수사한 결과 조 전 장관이 청와대 특감반의 유 전 부시장 감찰 과정에서 중대 비위 혐의를 확인하고도 위법하게 감찰 중단을 지시하고, 정상적인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아 특감반의 감찰 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금융위원회 관계자의 감찰과 인사 권한을 침해한 사실도 인정된다"고 기소 이유를 밝혔다.
조 전 장관 수사를 마친 검찰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다른 사건 관계자들을 공범으로 볼 수 있을지 사실관계를 추가 확인 후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권덕진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조 전 장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범죄혐의는 소명된다"면서도 "현 단계에서 구속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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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장관은 지난 2017년 청와대 특감반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벌이다 돌연 중단한 일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세 차례 조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감찰 중단 과정에서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이 어느 정도 힘을 발휘했는지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그동안 조 전 장관 측은 "(감찰 중단에 대한) 정무적 최종 책임은 나에게 있다"며 '법적 책임'에 대해선 부인해왔다.[차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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