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20일전까지 계약하자" 전세대출규제 발표에 부동산 전화통 `불`
입력 2020-01-17 11:32  | 수정 2020-01-17 11:38
금융위원회가 신규 전세대출을 받은 뒤 9억원 초과 고가 주택을 사거나 다주택자가 되면 이후 3년간 모든 주택 관련 대출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전세대출 규제를 20일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후속 조치다. 사진은 16일 잠실 엘스아파트 파인애플상가 중개사무소에 ...

"집은 안봐도 되니까 이번 주말 내에 계약서 작성 될까요"
정부의 전세대출 후속 조치가 나온 직후 서울 강남·마포 등 공인중개업소에는 전화가 빗발쳤다. 서둘러 전세를 계약하려는 전세 대기자, 전세를 포기하고 반전세로 돌리겠다는 집주인에게서 문의전화가 끊이지 않았다. 정부 대책에 따르면, 9억원 초과 주택을 소유했더라도 이달 20일 전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전세대출이 가능하다. 아이가 없어 오는 4~5월께 이사를 고려했던 사람들도 부랴부랴 전세대출 받기 위해 20일 전 계약서를 쓸 수 있는 집을 찾기 시작했다.
한 공인중개사는 "대책 뉴스 나온 이후 부동산에 전화가 끊이지 않는다. 집을 안봐도 되니 20일 전에 계약서를 쓰는 조건으로 전세를 찾는 문의가 늘었고, 이를 또 알아보느라 집주인·세입자들에게 전화돌리느라 정신이 없다"고 했다.
서울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앞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전세 물건 자체가 귀한데, 주말 안에 계약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서 집을 보는 것은 팀을 짜서 보고 있다"고 했다.
직주근접으로 전세 인기가 높은 마포 아파트 전경 [매경DB]
정부 후속 대책이후 집주인들은 전세 매물을 걷어들이고 반전세로 돌리는 움직임도 많아졌다. 대치동 또다른 공인중개사는 "어제까지만해도 전세로 내놓은 집주인이 세금도 부담되고, 대출이 안되니까 전세 가능한 사람이 줄 것으로 보고 반전세로 돌렸다"고 했다.
전세대출을 받아 이사를 계획했던 사람들도 울며 겨자먹기로 '월세' 낼 각오를 하고 있다. 강남 이사를 고려중이던 직장인 박모씨는 "주말안에 집을 보고 계약을 하고 싶지만 갑자기 집을 어떻게 결정할 수 있겠냐"면서 "3~4월에는 이사가야하는데 '월세'를 낼수밖에 없어서 식비를 줄여야겠다"고 했다.
[이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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