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딸 KT 부정채용 의혹' 김성태 1심 무죄…"뇌물 혐의 입증 안돼"
입력 2020-01-17 10:31  | 수정 2020-01-24 11:05

'딸 KT 부정채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의원과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이석채 전 KT 회장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주요 증인인 서유열 전 KT 사장의 증언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뇌물죄 혐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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