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6일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 경찰청을 압수수색했다. 지난달 24일, 26일에 이어 세 번째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울산 지방선거 개입 고발 등 사건과 관련해 경찰청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검사와 수사관들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본청 정보통신담당관실 서버를 압수해 김 전 시장 측근 비리 첩보 전달과 관련된 문건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지난달 24일과 26일에도 경찰청 서버에 원격 접속해 필요한 자료를 확보한 바 있다.
이날 압수수색은 김 전 시장 측근 수사가 착수된 이후 울산 경찰청에서 경찰청, 경찰청에서 청와대로 보고된 수사 문건 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번 압수 문건은 전자결재자료 등이었다면 이번에는 경찰 내 이메일 등으로 다른 유형의 문건에 대한 확보 차원이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김 전 시장 측근 수사 책임자였던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에게 조사차 소환 통보했다. 그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로 고발된 상태다. 황 전 청장은 자신의 SNS에 "오늘 오전 검찰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출석일정과 관련해서는 검찰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청와대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송철호 울산시장의 당선을 위해 김 전 시장 측근 비리 의혹 수사를 경찰에 하명해 선거에 개입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송 시장의 측근인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으로부터 '김기현 첩보'를 전달받아 편집해 경찰청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경찰청은 이 자료를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지만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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