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시어머니 살해' 국민참여재판서 공방
입력 2009-01-19 19:49  | 수정 2009-01-19 19:49
시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42살 A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서울 북부지법에서 열렸습니다.
A씨는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의 입을 틀어막아 숨지게 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기소됐고,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습니다.
공판에서 변호인 측은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고, 검찰 측은 피고인이 시어머니와 말다툼을 하다 격분해 살해했다는 정황증거를 제시하는 등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재판부는 내일(20일) 공판을 한 차례 더 열고 배심원으로 선정된 9명의 의견을 참고해 선고를 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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