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기 사립유치원들, `도교육청 지원금 중단 취소` 소송서 승소
입력 2020-01-16 16:23  | 수정 2020-01-16 16:51

경기도교육청이 유치원 온라인입학관리시스템인 '처음학교로'에 참여하지 않은 사립유치원에 재정지원금 지급을 중단한 것을 두고 법원이 사립유치원장들의 손을 들어줬다. 처음학교로는 학부모가 유치원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입학 신청·추첨·등록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처음학교로 도입 이전에는 학부모들이 유치원 신청을 위해 온 가족을 동원하거나 밤새 줄을 서는 등 발품을 팔아야했다. 또 자동 추첨방식인 지금과 달리 당시엔 입학추천서가 있다면 '프리패스'를 달고 우선 입학이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추천서를 사고 파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수원지법 행정2부(김정민 부장판사)는16일 사립유치원 학급운영비 지원금 등 지급거부처분 취소소송 재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지난해 초 경기도 내 사립유치원 원장 292명은 처음학교로 동참 여부와 연계된 경기도교육청의 지원금 지급 방침에 반발, 경기교육감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 4월 이들 사립유치원장들이 대거 소속되어 있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설립허가 취소 결정을 받자, 대부분의 유치원장들이 소를 취하했다. 결국 원고 중 단 5명만 남아 소송을 진행해왔다.
이날 재판부는 "유아교육법상 지자체가 필요에 따라 유아의 모집·선발 시기,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 조례로 정할 수 있으며, 유치원은 이를 지켜야 한다"며 "관련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 (당국은) 차등적인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 측이 원고인 사립유치원들이 처음학교로에 가입을 강제하도록 하는 취지의 조례를 제정한 것은 지난해 6월인데, 운영비 지급을 중단한 것은 지난해 2월로 조례를 지정하기 전이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원고들이 처음학교로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재정 지원을 중단한 것은 법적 근거를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고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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