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일부터 전세대출 받은 사람이 시가 9억원 넘는 주택을 매입하거나 다주택자가 되면 전세대출이 즉시 회수됩니다. 공적보증인 주택금융공사, HUG(주택도시보증공사)와 마찬가지로 민간인 SGI서울보증도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보증을 제한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전세대출 관련 조치를 20일부터 시행한다고 오늘(16일) 발표했습니다.
전세대출 회수 적용 대상은 이달 20일 이후 대출을 신청한 차주로 정해졌습니다. 이날부터는 전세대출 약정시 `고가 주택을 취득하거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 대출이 회수됩니다`라는 내용의 추가 약정서를 써야 합니다.
늦어도 3개월에 한 번씩은 은행이 국토교통부 보유 주택 수 확인 시스템(HOMS)을 통해 규제 준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HOMS에서는 보유 주택 수와 주소지, 취득일 등을 확인할 수 있어 규제 준수 여부를 판명할 수 있습니다. 규제 위반이 확인되면 은행은 대출 회수(기한이익 상실)된다는 내용을 통지합니다.
시행일 전에 이미 전세대출 보증을 받은 차주가 시행일 이후 고가 주택을 사들이거나 다주택자가 되면 그 즉시 대출을 회수당하지 않고 만기까진 대출을 쓸 수 있습니다. 만기 연장은 안 됩니다.
다만 상속은 해당 전세대출의 만기까지 회수되지 않습니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과 각 보증기관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20일부터 주요 은행지점을 방문해 규제 적용 상황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