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택매매허가제' 가능한가?…거론되는 부동산 대책은?
입력 2020-01-16 10:17  | 수정 2020-01-16 12:22
【 앵커멘트 】
어제(15일) 강기정 정무수석이 언급한 '주택매매허가제' 검토 발언은 노무현 정부 때도 위헌 논란이 붉어져 결국 도입하지 못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 제도의 도입이 가능한 것인지, 또 정부의 추가 부동산 규제 카드는 무엇이 있는지 송한진 기자가 분석해 봤습니다.


【 기자 】
참여정부 때 검토된 주택매매허가제는 시작부터 여론의 뭇매를 맞았습니다.

2005년 8·31 대책 등 중요 부동산 대책이 나올 때마다 언급됐지만, 당시 정부는 사유재산권 침해와 부작용 논란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거래허가제의 폭발력을 의식한 듯 강기정 정무수석도 "도입 주장에 정부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정도로 에둘러 표현했습니다.」

주무부처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마저 최근 매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실수요자들의 거래까지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며, 실제 도입은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 인터뷰 : 안명숙 /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 부장
- "(부동산을)정부의 정책으로 규제한다면 일시적인 차단 효과에 의해서 시장이 혼란스러워지거나 그로 인한 부작용도 우려되는 바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때문에 증여세 탈루 등 편법거래를 잡아내고, 주택구입 자금출처를 더 꼼꼼히 감시하는 방식으로 주택거래허가제 효과를 노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밖에 추가 대책으로는 15억 이하 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를 확대하고, 규제지역을 수도권까지 확대하는 방안 등도 거론됩니다.


특히 전세 시장 안정을 위해 전월세 」상한제나 계약기간을 4년 이상으로 하는 대책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MBN뉴스 송한진 입니다.

영상편집 : 오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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