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금감원 오늘 DLF 제재심…손태승·함영주 징계 수위' 촉각'
입력 2020-01-16 09:47  | 수정 2020-01-23 10:05

대규모 원금 손실로 논란을 야기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 은행과 경영진의 징계 수위를 정할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가 오늘(16일) 오전 10시 열립니다.

판매 은행인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겸 우리은행장,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에게 사전 통보된 중징계가 그대로 확정될지, 징계 수위가 낮아질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만약 중징계가 불가피할 경우 징계 효력 시점이 우리금융의 3월 주주총회와 맞물려 있어 손 회장 연임의 변수로 부상할 수 있습니다.

차기 회장 후보로 꼽히는 함 부회장의 운명도 제재심 결과에 달려 있습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DLF 사태 제재심은 재판처럼 금감원 조사부서와 제재 대상자가 함께 출석해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인 대심제로 진행합니다.

제재심 위원은 금감원과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에서 4명, 민간위원 5명입니다.

금감원은 이날 제재심에서 징계 결정이 나지 않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제(14일) '대출사기·불법대출광고 스팸문자 대응 시스템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식' 직후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30일에도 제재심이 열리는지 확인하는 질문에 "그건 오늘(16일) 논의가 진행되는 걸 봐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한 번의 제재심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CEO 제재 수위가 최대 관심사입니다.

금감원은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에게 각각 문책경고라는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습니다.

임원이 중징계를 받으면 잔여 임기는 채울 수 있으나 3년간 새로 금융회사 임원을 맡을 수 없습니다. 금융권 취업을 제한하는 셈입니다.

물론 이의신청 제기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 방안이 있지만, 금감원에 등을 돌리는 행동처럼 보이기 때문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안은 개인과 기관의 제재가 섞여 있는 만큼 금융위 의결 이후 임직원과 기관 제재 결과가 한꺼번에 통보됩니다.

금감원 제재심에서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의 징계가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통보까지는 시간이 걸려 공식적인 징계 효력이 미뤄집니다.

중징계가 불가피할 경우 징계 효력 시점이 우리금융의 3월 주주총회와 맞물려 있어 손 회장 연임의 변수로 부상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제재심이 예상보다 길어지는 등의 이유로 금융위 정례회의가 주총 이후에 열린다면 손 회장의 연임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는 게 금융권 안팎의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함 부회장에게 문책경고가 그대로 확정될 경우 12월 부회장 임기를 마친 뒤 차기 회장 도전은 물거품이 될 전망입니다.

한편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DLF 배상위원회를 열고 자율조정 배상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보다 앞서 금감원은 작년 12월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DLF로 손실을 본 투자자 가운데 대표적인 유형의 6명이 입은 손해액의 40∼80%를 판매 은행인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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