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이 휴가 중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온 부사관에 대한 전역 여부를 심사할 계획입니다. 해당 부사관은 여군으로 복무를 이어가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창군 이래 복무 중인 군인이 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계속 복무' 의사를 밝힌 것은 처음인 것 같다고 군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오늘(16일) 육군 등에 따르면 경기 북부의 한 부대에 복무 중인 부사관 A 씨는 작년 휴가를 내고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부대 복귀 이후 군 병원에서 의무조사를 받았고, 군 병원은 '심신 장애 3급' 판정을 내렸다. A 씨가 휴가를 가기 전에 군 병원은 A 씨에게 성전환 수술을 하면 군 복무를 못 할 가능성이 있다고 고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 인사법 및 군 인사 시행규칙'은 군 병원의 의무조사에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인원을 대상으로 전공상 심의 및 전역심사를 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육군은 A 씨의 전공상 심의에서 '본인 스스로 장애를 유발한 점'을 인정해 '비(非)전공상' 판정을 내렸습니다.
육군은 조만간 전역심사위원회를 열어 A 씨의 전역 여부를 심사할 계획입니다.
현행 법령에는 남성으로 입대한 자의 성전환 후 계속 복무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육군 관계자는 "군 병원의 심신 장애 판정에 따라 적법하게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육군은 성전환자의 계속 복무 여부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인다며 입법과 제도 개선을 통해 정책적으로 다뤄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