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원금 손실로 논란을 야기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 은행과 경영진의 징계 수위를 정할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가 16일 오전 10시 열린다.
판매 은행인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겸 우리은행장,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에게 사전 통보된 중징계가 그대로 확정될지, 징계 수위가 낮아질지 관심이 집중된다.
만약 중징계가 불가피할 경우 징계 효력 시점이 우리금융의 3월 주주총회와 맞물려 있어 손 회장 연임의 변수로 부상할 수 있다. 차기 회장 후보로 꼽히는 함 부회장의 운명도 제재심 결과에 달려 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DLF 사태 제재심은 재판처럼 금감원 조사부서와 제재 대상자가 함께 출석해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인 대심제로 진행한다. 제재심 위원은 금감원과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에서 4명, 민간위원 5명이다.
금감원은 이날 제재심에서 징계 결정이 나지 않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지난 14일 '대출사기·불법대출광고 스팸문자 대응 시스템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식' 직후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30일에도 제재심이 열리는지 확인하는 질문에 "그건 16일 논의가 진행되는 걸 봐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한 번의 제재심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무엇보다 최대 관심사는 CEO 제재 수위다.
금감원은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에게 각각 문책경고라는 중징계를 사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원이 중징계를 받으면 잔여 임기는 채울 수 있으나 3년간 새로 금융회사 임원을 맡을 수 없다.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셈이다. 물론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법원에 제재의 효력을 멈춰 달라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수도 있지만, 금감원과 각을 세우는 것으로 보여져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번 사안은 개인과 기관의 제재가 섞여 있는 만큼 금융위 의결 이후 임직원과 기관 제재 결과가 한꺼번에 통보된다. 금감원 제재심에서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의 징계가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통보까지는 시간이 걸려 공식적인 징계 효력이 미뤄진다.
중징계가 불가피할 경우 징계 효력 시점이 우리금융의 3월 주주총회와 맞물려 있어 손 회장 연임의 변수로 부상할 수도 있다. 반면 제재심이 예상보다 길어지는 등의 이유로 금융위 정례회의가 주총 이후에 열린다면 손 회장의 연임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는 게 금융권 안팎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함 부회장에게 문책경고가 그대로 확정될 경우 12월 부회장 임기를 마친 뒤 차기 회장 도전은 물거품이 될 전망이다.
한편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DLF 배상위원회를 열고 자율조정 배상 절차에 착수했다. 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DLF로 손실을 본 투자자 가운데 대표적인 유형의 6명이 입은 손해액의 40∼80%를 판매 은행인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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