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주하의 1월 15일 뉴스초점-'양육비 미지급 부모 신상공개' 무죄
입력 2020-01-15 20:09  | 수정 2020-01-15 21:00
아빠 85명, 엄마 15명. 오늘까지 양육비를 주지 않아 '배드파더스'에 신상이 공개된 이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 무단으로 신상을 공개해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배드파더스 관리자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주고 싶어도 줄 돈이 없는데 어떡하냐, 아이만 주면 다 필요 없다고 해놓곤 왜 이제 와서 딴소리냐. 이 핑계 저 핑계로 양육비를 주지 않던 이들. 반면 그래도 내 아이 아빤데, 엄만데 하면서 참아온 이들. 한부모 가족 10명 중 7명은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단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양육비 미지급은 아이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아동학대다.' 사이트 운영자의 이 주장에 재판부가 동의한 겁니다. 갈수록 양육비 문제에 관심이 커지는 이유는 그만큼 이혼 가정이 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아이는 우리 사회 모두가 키우는 것이란 인식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를 못 따라가는 곳이 있죠. 그 시작과 끝은 법과 제도인데, 다시 말해 정부와 국회에 달려있단 얘긴데, 아직 갈 길은 너무 멀거든요. 지난해 국회에서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운전면허증을 취소하는 법안을 내놨더니, 양육과 교통안전은 서로 관련이 없다며 경찰이 막았고, 그럼 신상 공개와 출국을 금하자고 했더니, 양육비 문제는 형사가 아닌 민사 문제라며 법무부가 또 반대했거든요.

물론 강제 권한이 없다며 수년간 이들을 설득하지 못한 여성가족부도 문제가 있고요. 국회 역시 여러 방법으로 관련 법안이 9개나 발의된 상황이지만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피해, 지금 우리 아이들이 고스란히 받고 있습니다.

합계 출산율이 단 한 명도 안 되는 인구 절벽의 벼랑 끝에 있는 우리나라. 출산과 양육이 이제 우리 사회 모두의 문제가 된 만큼, 앞으로는 법과 제도로 틀을 잡아줘야 합니다. 배드파더스와 같은 사이트가 애초에 만들어질 필요도 없이 말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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