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청와대 "인권위에 실수로 보낸 공문 폐기" 해명
입력 2020-01-15 19:30  | 수정 2020-01-15 20:14
【 앵커멘트 】
청와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인권 침해 여부를 조사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국가인권위에 보냈다가 반송한 것을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담당자 실수로 엉뚱한 공문을 보냈다가 취소한 것이며, 반송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황재헌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청와대가 국가인권위원회에 보낸 공문이 반송됐다는 논란과 관련해 청와대가 직접 해명에 나섰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는지 조사해달라는 국민청원 자료를 국가인권위원회에 보내는 과정에서 엉뚱한 공문을 발송했었다는 것입니다.

▶ 인터뷰 : 강정수 /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
- "청원 내용을 담아 대통령비서실장 명의로 국가인권위에 공문을 송부했습니다"

인권위에 보낸 공문 2개 중 1개는 담당자 실수로 발송한 불필요한 공문이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이를 취소했고 국가인권위가 이를 폐기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오해라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하려면 반드시 실명이 필요한데, 청와대 청원은 익명이라 애초에 접수가 불가능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해당 국민청원을 썼던 당사자가 인권위에 직접 진정서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은우근 / 광주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 "사건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실명으로 인권위에 접수를 해야 되는 것을 알게 됐기 때문에 인권 침해를 조사해달라고 인권위에 진정할 겁니다."

국가인권위는 진정이 접수되면, 그 내용을 검토해 조사에 나설 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황재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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