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벤트는 환불 불가"…피부체형관리업체 불공정 거래 '주의'
입력 2020-01-15 19:30  | 수정 2020-01-15 20:48
【 앵커멘트 】
피부체형관리업체에 가면 '이벤트'라며 할인해주는 대신 여러 회차를 한 번에 계약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주의하셔야 합니다.
중간에 환불을 요구하면 환불이 안된다고 하거나 환급액을 터무니없이 낮게 책정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거든요.
윤지원 기자입니다.


【 기자 】
20대 박 모 씨는 지난해 3월 38회에 190만 원가량인 다이어트관리 프로그램을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5회차 관리를 받고 피부에 이상이 생겨 이후 남은 회차에 대한 환불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이벤트 상품이기 때문에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 인터뷰 : 박 모 씨 / 피해자
- "이벤트 가격표가 아니라 진짜 원래 금액 가격표가 별도로 있는데 그 금액으로 치면 현재 받은 금액이 지금 결제한 금액을 넘어선다, 그런데 감당하실 수 있겠느냐…."

방문판매거래 등에 관한 법률은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환불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지켜지지 않는 것입니다.

취재진이 직접 피부미용관리업체들을 방문해 이벤트 상품에 대해 상담을 받아 봤습니다.

환불 규정이 너무 복잡해 이해하기 어려운 곳이 있는가 하면,

▶ 인터뷰 : A업체 관계자
- "위약금 10%가 있고, 관리 기간 동안 하루에 2만 원씩 카운팅 되는 게 있고, 관리 시작되면은 관리 시작 금액으로 다시 카운팅이 들어가요. 복잡하긴 해요."

환불을 해주는 경우에도, 이벤트 가격보다 2~3배나 높은 원래 가격으로 차감하고 나면 환급액이 턱없이 줄어들기도 합니다.

▶ 인터뷰 : B업체 관계자
- "할인으로 6만 9천 원에 티케팅 하신 거잖아요. 그게 1회 단가 금액으로 계산이 돼서 환불해 드릴 수 있지만 단가가 높아져요. 18만 원에 진행하고 있어요."

이러다보니 피부체형관리서비스 계약 관련 피해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 인터뷰(☎) : 전재범 / 한국소비자원 정보통신팀장
- "계약서를 작성하실 때에는 해지와 관련된 내용들을 꼼꼼하게 확인하시고요, 구두로 약속한 내용들도 모두 계약서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또, 소비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위약금은 계약금의 10%로 제한되기 때문에 위약금 과다 청구 역시 주의해야 합니다.

MBN뉴스 윤지원입니다. [ jwyuhn@gmail.com ]

영상취재 : 김영호 기자, 문진웅 기자
영상편집 : 이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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