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靑 '거래허가제' 검토 논란 ◆
문재인정부 들어 서울·수도권 집값이 고삐 풀린 듯 치솟은 원인이 현 정부의 잘못된 정책 때문이라는 공감대가 시장에서 힘을 얻는 가운데 이번엔 청와대 참모에게서 '주택거래(매매)허가제'까지 언급됐다. 이 같은 제도는 남미의 베네수엘라 등 사실상 사회주의 독재 국가에서나 존재하는 제도여서 청와대 스스로도 말을 주워 담았지만 논란은 커질 전망이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15일 "부동산을 투기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에게는 매매허가제까지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정부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주택거래허가제는 참여정부에서 검토됐을 때도 큰 위헌 논란만 일으킨 후 결국 시작하지도 못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이 대표적으로 꼽는 '반(反)시장 정책'이다. 주택정책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김현미 장관조차 최근 거래허가제 도입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을 정도다. 지난해 12·16 부동산대책 논의 과정에서 일부 거론됐지만, 위헌 소지 등 이유로 비현실적이란 판단하에 최종 대책에는 담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 수석의 발언도 당장 정책을 추진하기보다 시장의 반응을 떠보기 위한 성격이 강해 보인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청와대가 이 같은 발언을 한 사실만으로도 시장의 거센 반발을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주택거래허가제는 말 그대로 주택을 거래할 때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노무현정부는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2003년 10·29 부동산대책 당시 주택거래허가제 법률 초안까지 만들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시행하기도 전에 사유재산권, 거주 이전의 자유 등을 해치는 '초헌법적인 발상'이란 비판에 부딪쳤다. 이에 정부가 여론의 반대에 밀려 대안으로 내놓은 게 주택거래신고제다. 주택거래신고제는 2004년 3월부터 시행된 뒤 2015년 7월에 폐지됐다가 2018년 8·2 부동산대책에서 부활했다. 거래 대상자의 인적 사항, 계약 체결일과 중도금 지급일 및 잔금 지급일, 자금 조달 계획 등을 적게 돼 있다.
전문가들은 청와대가 주택거래허가제를 언급한 것만으로도 부동산 시장에 큰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본다. 허가제가 시장경제 침해 논란이 있는 토지공개념(토지 사용권과 처분권은 보장하면서도 토지 가치는 공유해야 한다는 개념)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세계적으로도 베네수엘라 등 일부 사회주의 독재 국가를 제외하면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제도다.
선진국 중에선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가 외국인이 주택을 구입하면 '외국인 취득세'를 부과하고 호주는 5만달러 이상 주택을 외국인이 사면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지만 제도 적용 대상이 한정적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자본주의 체제를 갖춘 나라 중 주택거래허가제를 시행하는 곳은 아마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강화되는 추세인 주택거래신고제가 허가제 역할을 이미 상당 부분 담당한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전문가들은 청와대가 부동산 문제를 너무 정치적인 의도로만 접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집값 급등이 △주택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 △과도한 유동성과 투자 수요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 등이 복잡하게 얽힌 사안인데, 주택거래허가제 등은 시장에 '공포 마케팅'만 작용한다는 것이다.
2017년 8·2 대책, 2018년 9·13 대책 등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가 나온 직후 부동산 거래가 끊기며 단기적으로 하락 추세를 보이다가도 시간이 가면서 회복됐던 현상이 되풀이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12·16 대책 직후 29일(작년 12월 16일~올해 1월 13일) 동안 실거래가 신고가 이뤄진 서울 아파트 계약건수는 1738건으로, 대책 발표 직전 29일 계약 건수(8082건)보다 78% 줄어들었지만 시장 향방은 알 수 없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주택거래허가제도 시행 전엔 집을 미리 사두려는 수요 때문에, 시행 후엔 강남 등 진입장벽을 높이는 현상 때문에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박용범 기자 / 손동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문재인정부 들어 서울·수도권 집값이 고삐 풀린 듯 치솟은 원인이 현 정부의 잘못된 정책 때문이라는 공감대가 시장에서 힘을 얻는 가운데 이번엔 청와대 참모에게서 '주택거래(매매)허가제'까지 언급됐다. 이 같은 제도는 남미의 베네수엘라 등 사실상 사회주의 독재 국가에서나 존재하는 제도여서 청와대 스스로도 말을 주워 담았지만 논란은 커질 전망이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15일 "부동산을 투기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에게는 매매허가제까지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정부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주택거래허가제는 참여정부에서 검토됐을 때도 큰 위헌 논란만 일으킨 후 결국 시작하지도 못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이 대표적으로 꼽는 '반(反)시장 정책'이다. 주택정책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김현미 장관조차 최근 거래허가제 도입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을 정도다. 지난해 12·16 부동산대책 논의 과정에서 일부 거론됐지만, 위헌 소지 등 이유로 비현실적이란 판단하에 최종 대책에는 담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 수석의 발언도 당장 정책을 추진하기보다 시장의 반응을 떠보기 위한 성격이 강해 보인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청와대가 이 같은 발언을 한 사실만으로도 시장의 거센 반발을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시행하기도 전에 사유재산권, 거주 이전의 자유 등을 해치는 '초헌법적인 발상'이란 비판에 부딪쳤다. 이에 정부가 여론의 반대에 밀려 대안으로 내놓은 게 주택거래신고제다. 주택거래신고제는 2004년 3월부터 시행된 뒤 2015년 7월에 폐지됐다가 2018년 8·2 부동산대책에서 부활했다. 거래 대상자의 인적 사항, 계약 체결일과 중도금 지급일 및 잔금 지급일, 자금 조달 계획 등을 적게 돼 있다.
전문가들은 청와대가 주택거래허가제를 언급한 것만으로도 부동산 시장에 큰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본다. 허가제가 시장경제 침해 논란이 있는 토지공개념(토지 사용권과 처분권은 보장하면서도 토지 가치는 공유해야 한다는 개념)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세계적으로도 베네수엘라 등 일부 사회주의 독재 국가를 제외하면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제도다.
선진국 중에선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가 외국인이 주택을 구입하면 '외국인 취득세'를 부과하고 호주는 5만달러 이상 주택을 외국인이 사면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지만 제도 적용 대상이 한정적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자본주의 체제를 갖춘 나라 중 주택거래허가제를 시행하는 곳은 아마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강화되는 추세인 주택거래신고제가 허가제 역할을 이미 상당 부분 담당한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2017년 8·2 대책, 2018년 9·13 대책 등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가 나온 직후 부동산 거래가 끊기며 단기적으로 하락 추세를 보이다가도 시간이 가면서 회복됐던 현상이 되풀이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12·16 대책 직후 29일(작년 12월 16일~올해 1월 13일) 동안 실거래가 신고가 이뤄진 서울 아파트 계약건수는 1738건으로, 대책 발표 직전 29일 계약 건수(8082건)보다 78% 줄어들었지만 시장 향방은 알 수 없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주택거래허가제도 시행 전엔 집을 미리 사두려는 수요 때문에, 시행 후엔 강남 등 진입장벽을 높이는 현상 때문에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박용범 기자 / 손동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