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무순위 청약`에 우르르…부평 1만대1 넘었다
입력 2020-01-15 18:00  | 수정 2020-01-15 19:35
◆ 靑 '거래허가제' 검토 논란 ◆
전매제한·대출 금지 등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이 각종 규제로 얽혀 있는 틈을 타 '비규제지역'으로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100% 추첨제로 뽑는 무순위 청약은 1만대1이 넘는 경쟁률을 기록하는가 하면, 비조정지역 수도권 신도시에서는 '분양권 쇼핑'이 횡행하고 있다.
15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전날 진행된 인천 부평구 '부평 두산위브 더파크' 무순위 청약은 경쟁률 1만1906대1을 기록했다. 미계약분 4가구 모집에 4만7600여 명이 몰렸다. 전용면적 59㎡B 1가구 모집에는 무려 3만66명이 신청해 3만대1이 넘는 경쟁률을 보였다.
무순위 청약은 일반분양 당첨자 계약일 이후 계약 포기나 청약 당첨 부적격 등으로 남은 물량에 대한 당첨자를 뽑는 것을 말한다.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주택 소유나 가구주 여부와 무관하게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할 수 있다. 부평 두산위브 더파크를 비롯해 안양 아르테자이, 수원 코오롱 하늘채 더퍼스트까지 최근 수천 대 1 이상 경쟁률을 기록한 아파트들은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 민간택지 아파트로 전매제한이 6개월밖에 안된다. 소유권이전 등기일까지 전매제한이 금지된 서울과 비교하면 환금성도 높은 셈이다. 게다가 9억원 이하여서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다.
한때 '미분양 무덤'으로 불렸던 인천 검단신도시도 '비규제' 특성이 각광받으면서 수요가 몰리고 있다. 지난해 12·16 부동산대책 이후 분양한 아파트 물량은 연달아 흥행에 성공했으며, 2018년 분양한 아파트는 최근 전매제한이 풀리면서 프리미엄이 상승하고 있다. 일부 투자자들은 "향후 정부의 규제로 수도권 공급이 부족하다"며 분양권을 3~4개씩 '쇼핑'하고 있다.

15일 네이버에 따르면 전매제한 1년이 끝나 시장에 매물로 나온 '검단 금호어울림'은 프리미엄이 1억~1억2000만원가량에 형성돼 있다. 분양한 지 약 1년 만에 아파트 가치가 1억원 이상 상승한 셈이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좋은 동과 좋은 층수는 부르는 게 값이다. 로열층은 매물을 찾기 힘들다"고 말했다.
향후 정부 규제로 수도권 공급 부족을 예상한 투자자들이 '검단' 분양권을 싹쓸이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서울에서 투자자들이 버스를 타고 와 검단 분양권을 3~4개씩 사들이고 있다. 투자자들이 이미 낮은 가격에 입지 좋은 아파트는 다 선점해 뒤늦게라도 새 아파트 분양권을 확보하려는 실수요자들은 매물을 못 찾고 있다"고 말했다.
[이선희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