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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 사외이사 `큰장` 섰지만…80% 연임될듯
입력 2020-01-15 17:41  | 수정 2020-01-16 09:26
신한·KB·우리·KEB하나·NH농협 등 5대 금융지주 사외이사 3명 중 2명은 3월에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약 80%가 연임되고, 최대 임기(5~6년)에 도달한 20% 정도가 새 얼굴로 교체될 전망이다. 금융지주 사외이사는 회장 선출권과 최대 1억원에 육박하는 연간 보수로 인해 지명도 있는 금융 전문가들에게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KB금융이 최근 사외이사 후보 추천 선정위원회를 가동한 것을 시작으로 사외이사 신규 선임을 위한 신호탄이 쏘아 올려졌다.
15일 5대 금융지주에 따르면 이들 지주에 속한 사외이사는 38명에 달한다. 이들 중 3월에 임기가 끝나는 사외이사는 26명이다.
금융지주 사외이사들은 회장 등 그룹 경영진을 뽑는 위원회에 참여하고, 성과 보상이나 리스크 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그룹 경영 전반에 대한 결정권을 가진 핵심 자리다. 특히 금융지주 회장 선임 권한이 있어 지배구조상 '킹 메이커'로 불린다.
이 같은 막강한 권한 때문에 사외이사 임기는 제한돼 있다. KB·하나금융은 지주 내규를 통해 5년으로, 다른 금융지주사들은 6년으로 최대 임기를 제한하고 있다. 법무부가 1년 유예하기로 했던 '사외이사 임기 6년 제한'이 담긴 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곧바로 강행할 방침이지만 금융지주들이 무덤덤한 이유다. 이들 임기는 2년으로 시작해 1년씩 연장된다. KB금융 관계자는 "2010년부터 사외이사 임기를 5년으로 바꿨다"며 "경영진 견제를 위한 독립성 확보 차원"이라고 말했다.

5대 금융지주 내규와 법무부 방침에 따라 최대 임기가 도래한 6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연임될 것으로 파악됐다.
KB금융에선 유석렬·박재하 이사가 최장 임기인 5년을 모두 채워 퇴임할 예정이고, 스튜어트 B 솔로몬·선우석호·최명희·정구환 이사 등 4명은 중임(연임)을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다. 후임 이사 2명 선정을 위한 외부 인선 자문위원들은 최근 후보자 선정을 위한 사전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명단은 혹시 모를 청탁 방지를 위해 철저하게 비밀에 부쳐져 있다. 2월에 최종 후보를 선정해 공시하고 3월 주총 때 새 사외이사 2명이 확정된다.
사외이사가 총 11명으로 가장 많은 신한금융에선 7명 임기가 3월에 종료된다. 특히 이만우·김화남 이사는 최장 임기 6년을 채워 교체될 예정이다.
작년 출범한 우리금융 사외이사 5명의 임기는 모두 내년 정기주주총회 때까지다. 작년 우리은행 사외이사였던 장동우·전지평·노성태·박상용 이사가 그대로 지주 사외이사를 맡았다. 여기에 과점 주주 중 한국투자증권 자리에 정찬형 이사가 자리 잡고 있다.
하나금융 사외이사 8명도 모두 임기가 끝나는데, 이사회 의장인 윤성복 이사가 임기 한도를 채워 교체된다. 윤 이사는 이사회 내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도 맡고 있어 후임자 선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윤 이사는 재무·회계 전문가로 분류되고 있어 비슷한 경력자를 찾고 있다는 후문이다. 나머지 사외이사 7명은 별다른 사임 의사를 밝히지 않아 주총에서 확정되면 그대로 임기를 이어갈 전망이다.
농협금융에선 방문규 이사가 작년 10월 수출입은행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빈자리가 생겼다. 농협금융 관계자는 "다음달 사추위를 통해 방 이사 후임자 선정에 나설 방침"이라고 전했다.
5대 금융지주에서 임기가 만료된 26명 중 자진 사임자는 단 한 명도 나오지 않고 있다. 권한이 막강하고 보수도 많기 때문이라는 평가다. 2018년 기준 5대 지주 사외이사 연간 평균 보수는 6085만원이다. 최대 보수자는 유석렬 KB금융 이사로 9400만원에 달했다.
업계 관계자는 "유독 재선임이 많은 이유는 업무상 해당 금융사와 관련이 없어야 하고 금융 전문성도 갖춰야 해서 '인력 풀'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라며 "관료 등 '낙하산 인사'가 배제되면서 기존 이사들이 연임하기를 지주가 바라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문일호 기자 / 이새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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