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한국당, '선거법 위반' 혐의로 박영선·윤건영·고민정 고발
입력 2020-01-15 17:29  | 수정 2020-01-22 18:05
자유한국당은 오늘(15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 고민정 전 청와대 대변인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당은 "박 장관과 윤 전 실장이 지난해 말과 올해 초 박 장관 지역구인 서울 구로을의 교회와 성당에 함께 가 신도들을 소개받고, 더불어민주당 구로을 지역위원회 핵심 당직자와 오찬을 함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전 실장이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고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했으니 사전선거운동 금지 조항을 위반했으며, 박 장관도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금지 조항 등을 어겼다는 것이 한국당의 설명입니다.


아울러 한국당은 고 전 대변인이 지난 8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민께서 정권심판이 맞는지 야당심판이 맞는지 판단해주실 것"이라고 말한 것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당은 "우회적으로 야당에 투표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사를 객관적으로 표현했으며, 이는 특정 정당의 낙선을 도모하려는 의사를 쉽게 추단할 수 있는 발언으로 판례에 따르면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이 선거운동을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고 전 대변인이 검찰의 청와대 압수수색 시도가 이뤄지던 지난 10일 "검찰이 가져온 압수수색영장은 압수대상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발언한 것을 '허위발언'으로 규정,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실이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도록 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죄를 범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당은 "검찰은 철저하고 엄중한 수사·처벌로 다시는 청와대 차원의 부정한 선거개입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아울러 반복되는 청와대 대변인의 허위 발언에 대해서도 상응하는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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