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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주차장·실내체육관 설치 허용된다
입력 2020-01-15 17:01 
도시자연공원 내 설치한 소규모 도서관 사례 [사진 = 국토부]

국토교통부는 '장기미집행공원 해소방안'(2019년 5월 28일)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2월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우선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설치할 수 있는 건축·시설물과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을 확대하는 등 행위제한 완화와 매수판정기준을 확대했다.
이를 통해 이 구역에서도 개발제한구역법과 동일하게 주차장, 실내 생활 체육시설, 실내체육관을 설치할 수 있게 되며, 생활 SOC(도서관, 보건소·보건진료소), 수목장림, 노인복지시설도 허용해 토지 활용도를 높였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공원 일몰제로 실효되는 공원부지의 난개발 등을 방지하기 위해 2005년 도입된 용도구역으로, 도시지역 안에서 식생이 양호한 산지에 지자체장(시·도지사 또는 인구 50만명 이상의 대도시시장)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지정할 수 있다.

또한 토지소유자가 지자체장에게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토지 매수 요청을 할 수 있는 매수판정 기준도 완화한다. 매수판정 기준을 현행 개별공시지가 평균치의 50% 미만에서 70% 미만으로 완화하고, 지자체의 조례를 통해 그 이상의 비율로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토지소유자가 매수청구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했다.
미집행 도시공원 국공유지 실효유예를 위한 절차와 기준도 마련했다. 정부는 지난해 5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올해 7월 공원 일몰제에 따른 실효대상 공원(363.6㎢)의 26%(94.1㎢)에 달하는 국공유지를 공원으로 계속 보존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8월 미집행 도시공원 중 국공유지는 실효를 유예하는 내용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된 법률은 원칙적으로 국공유지를 10년 간 실효 유예하되, 이미 공원 기능을 상실한 국공유지는 제외하면서 그 기준과 절차 등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공공청사가 설치된 부지 등 공원 기능을 상실한 국공유지의 기준을 정하고, 국토부장관이 소관부처와 협의를 거쳐 실효되기 30일 전까지 공고토록 했다.
도시공원 규제도 완화한다. 도시공원 내 점용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열수송시설, 전력구, 송전선로가 추가하는 한편 소공원·어린이공원에도 소규모 도서관(33㎡ 이하, 1층)을 설치할 수 있게 했다.
권혁진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은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토지소유자의 부담이 완화되고, 공원일몰제에 대비해 전체 공원의 25%에 달하는 국공유지를 보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역 주민들의 편의성 제고를 위한 도시공원 규제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부 홈페이지 내 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2월 24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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