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보수단체, 세월호 특조위원장·유가족 고발
입력 2020-01-15 16:26  | 수정 2020-01-22 17:05

보수성향 시민단체가 오늘(15일) 장완익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위원장과 세월호 유가족들을 김기수 특조위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시민단체 자유법치센터와 자유대한호국단, 턴라이트 회원들은 이날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 위원장과 일부 세월호 유가족들을 형법상 업무방해 및 사회적참사 진상규명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특조위원은 자유한국당이 지난해 8월 야당 몫의 신임 특조위 비상임위원으로 추천해 지난달 20일 임명됐지만 그제(13일) 사퇴서를 제출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은 그동안 김 위원이 박근혜 정부 시절 보수 법률단체에 소속돼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방해했다며 김 위원에게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또 전원위원회 회의장을 가로막는 등의 방법으로 세 차례에 걸쳐 김 위원의 특조위 회의 참석을 저지했습니다.


이에 대해 자유법치센터 등은 "사회적참사 진상규명법에 따르면 위원은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한다고 나온다"며 "누구든지 직무를 집행하는 위원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로 직무수행을 방해하면 안 된다고 규정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세월호 희생자 유족과 5·18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수십 명의 신원미상의 자들은 지난달 24일과 31일, 지난 7일 특조위 전원 회의에 참석하려는 김 위원을 위원회 사무실 복도에서 에워싸고 욕하면서 김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했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또 장 위원장에 대해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는 자로 위원이 위력에 의해 회의 참석을 저지당한다면 즉시 퇴거를 요청하고 경찰력의 도움을 받아야 하지만 이를 방치한 것은 암묵적으로 이번 사태에 동조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고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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