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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GS홀딩스->GS로 변경 가능"
입력 2009-01-19 14:23  | 수정 2009-01-19 14:23
서울중앙지법 민사단독 김종수 판사는 GS홀딩스가 GS로 회사명을 바꿔 등기하는 게 가능하다는 결정을내렸습니다.
GS홀딩스는 지난해 10월 법원 상업등기소에 회사명을 GS로 바꾸겠다고 상호가등기 신청을 냈지만, 등기관은 이미 서울에 GS월드, GS유통, GS아이티 등의 상호가 등기됐다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상호들이 같을 수가 있지만 GS홀딩스의 주된 영업 목적이 광업과 제조업 등의 회사 주식을 소유하는 지주회사여서 기존에 등기된 회사들과는 영업 목적이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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