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변종 대마 흡연` 정현선 현대가 3세 2심서도 집행유예
입력 2020-01-15 15:58  | 수정 2020-01-15 15:59

액상 대마 등 변종 대마를 상습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대가 3세 정현선씨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5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씨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1402만원의 추징금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어 "마약 범죄는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치료를 받는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 범위"라고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집행유예 기간이 몸과 마음을 가다듬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2018년 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변종 대마와 대마초를 사들이고, SK그룹 창업주의 손자 최영근씨와 함께 액상 대마와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2019년 5월 구속 기소됐다.
앞서 최씨도 지난해 12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보호관찰과 추징금 1060만원을 명령 받았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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