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학원, 주택임대업 등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는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장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부가세 면세 사업자 182만명에게 사업장 현황 신고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15일 밝혔다. 올해부터 연 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사업자도 소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면서 이들도 사업장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 대상자는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아도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부가세 면세 사업자는 사업장 현황을 신고해야 오는 5월 소득세를 신고할 때 국세청 '미리 채움 신고서' 등 간편 신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임차료, 인건비 등 비용내용을 신고항목에서 제외하고 신고 경험이 없는 주택임대사업자를 위해 전세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쉽게 계산할 수 있는 서비스도 홈택스에서 제공한다.
[임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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