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공유주방` 도입한 식약처 등 적극행정 우수기관으로 선정
입력 2020-01-15 15:37 

정부의 대표적인 규제혁신 사례로 꼽히는 '공유주방'을 이끌어 낸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17개 중앙부처가 적극행정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공유주방은 영업에 필요한 조리시설을 갖춘 1개의 주방을 2명 이상의 영업자가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공간을 일컫는다. 현행법상 1개 주방에는 사업자 1명만 영업할 수 있으나, 식약처가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해 이를 도입함으로써 음식점 신규 창업자의 초기 투자비용 절감 및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15일 인사혁신처는 위와 같은 정부 부처의 적극행정 사례들을 평가한 '2019년 중앙행정기관 적극행정 종합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지난해 8월 제정된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처음 실시한 것으로, 44개 중앙행정기관(장관급 23개, 차관급 21개)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추진 노력과 실질적 추진 성과를 50 대 50으로 평가했다.
기관별 평가 결과 위의 식약처를 비롯한 총 17개 기관이 적극행정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법무부, 외교부,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경찰청, 관세청, 법제처, 병무청, 특허청, 인사혁신처 등이다. 이들 기관들은 기관장 주도로 기관 특성이 반영된 실행전략을 구체적으로 수립·실행해 이행실적과 실질적 성과 부분에서 모두 좋은 평가를 받았다.
대표사례는 환경 리스크 선제대응(환경부), 중소기업 전용 수출통관 절차 개선(중기부), 공유주방 영업신고 허용(식약처), 식품특허 기술이전(농식품부), 비안도 정규 해상교통수단 설치(권익위), 특허기술 대출(특허청) 등이다. 반면 교육부, 국가보훈처, 여성가족부, 통일부, 검찰청, 새만금개발청, 원자력안전위원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 7개 기관은 적극 행정 노력과 성과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나머지 19개 기관(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국세청, 기상청, 농촌진흥청, 문화재청, 방위사업청, 산림청, 소방청, 조달청, 통계청)은 보통으로 평가됐다.
기관별 평가 결과는 정부업무평가 특정평가 중 규제혁신 부문과 정부혁신 부문에 반영됐다. 인사혁신처는 향후에도 매년 기관별 적극행정 평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김효혜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