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양홍석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사의…"검경 수사권 조정, 국민 기본권 측면에서 부당"
입력 2020-01-15 15:37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양홍석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원의 방향성에 의문을 표하며 사임 의사를 밝혔다.
양 소장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참여연대의 형사사법에 대한 입장, 나아가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에 관한 입장이 내 생각과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동안 고민이 많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양 소장은 "개혁이냐 반개혁이냐에 관한 의견 차이는 그냥 덮고 넘어갈 정도는 이미 넘어섰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더이상 참여연대에서 직을 맡는 것이 부적절해 그만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 수사의 자율성, 책임성을 지금보다 더 보장하는 방향 자체는 옳다고 해도 수사 절차에서 검찰의 관여 시점, 관여 범위, 관여 방법을 제한한 것은 최소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 측면에서 부당하다"고 꼬집었다.

공익법센터에서 활동을 이어왔던 양 소장은 "한쪽 날개를 스스로 꺾어 버린 새는 더 날 수 없겠지만,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날갯짓을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13일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지난 14일 논평을 통해 "검찰이 사실상 독점하던 권한을 나눴다는 점에서 이번 수사권 조정의 의미는 작지 않다"고 평가한 바 있다.
지난 2008년부터 참여연대 운영위원으로 활동한 양 소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선거 운동 위헌 소송, 표현의 자유 관련 형사 소송, 촛불집회 금지 통고 집행정지 사건 등을 맡으며 10여 년간 공익법센터에서 활동해왔다.
[디지털뉴스국 서주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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