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무부, 개혁입법실행 추진단 발족…공수처·수사권조정 후속 조치
입력 2020-01-15 15:33 

법무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과 검찰·경찰 수사권조정을 위해 '개혁입법실행 추진단'을 설치·운영한다.
15일 법무부는 "개혁입법실행 추진단을 발족해 공수처법과 수사권조정 관련 법률(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제·개정 등 후속 조치를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권위주의적 수사 관행에서 탈피해 인권을 보호하며 정의를 구현하는 사법구조 개혁이 완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추진단장엔 김오수 법무부 차관(57·사법연수원 20기)이 임명됐다. 이용구 법무실장(56·23기)은 공수처출범 준비팀장, 조남관 검찰국장(55·24기)은 수사권조정 법령개정팀장을 맡는다. 추미애 장관(62·14기)이 "법무부 차원에서 차질 없이 개혁입법을 준비하라"며 추진단 발족과 업무 분담을 직접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공수처출범 준비팀을 별도로 구성한 것은 공수처가 입법·행정·사법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적인 부패수사기구'라는 특수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정부는 2001년 11월 국가인권위원회 설립을 앞두고 위원 인선과 후속법령 제정을 중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준비기획단을 구성한 바 있다.

공수처출범 준비팀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와 함께 조직 설립 및 예산 지원을 논의할 예정이다. 일각에선 공수처장 인선 작업을 지원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공수처장이 차장을 비롯해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을 임명할 수 있어 준비 작업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법무부 관계자는 "공수처장 인사는 국회 몫이기 때문에 법무부는 하위법령 제·개정과 조직·예산 지원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수사권조정 법령개정팀은 검·경과 협의해 수사준칙 등 하위법령 개정에 나선다. 법무부 관계자는 "새롭게 바뀌는 형사사법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검·경 실무선에서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사권조정 법령개정팀이 검·경 의견 차이를 조율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지도 관심사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검찰개혁과 맞물려 있는 자치경찰제 도입과 행정·사법경찰 분리 등 경찰권 분산제도 도입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수처법과 수사권조정 관련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르면 7월 공수처가 출범하고 수사권조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법무부는 "고위공직자 수사 구조가 독점에서 경쟁으로 바뀌고, 수사기관 사이의 지휘·감독 관계가 협력 관계로 바뀌며 공판중심주의가 실질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희래 기자 /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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