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장동혁 부장판사 사의…'전두환 재판' 차질 우려
입력 2020-01-15 14:52  | 수정 2020-01-22 15:05

전두환 전 대통령의 5·18 형사사건 재판을 맡았던 장동혁(사법연수원 33기) 광주지법 부장판사가 사직했습니다.

오늘(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0일 제출된 장 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하고 의원면직 처분했습니다.

장 부장판사는 오는 내일(16일)부터 대전의 한 법무법인에서 변호사로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오는 4월 대전·충남 지역에서 총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 공직 사퇴 시한(1월 15월) 이전에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충남 보령 출신인 장 부장판사는 대전지법, 인천지법, 서울중앙지법에서 근무했으며 2016∼2018년 국회에 파견됐습니다.

장 부장판사가 사직하면서 전씨의 사자명예훼손 사건 재판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2018년 5월 기소 후 1년 8개월간 재판이 진행됐고 증인신문만 8차례에 걸쳐 이뤄져 새 재판부가 기록을 검토하는데 만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달 10일 예정된 전씨 재판의 증인신문은 연기됐으며 다음 달 24일 법원 정기인사 때까지 임시 재판부 체제로 운영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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