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인권 침해 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공문을 반송한 것과 관련해 해당 청원의 청원인이 직접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청원인인 은우근 광주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15일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어제 인권위에 진정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물어봤다"면서 "같이 활동하는 교수들, 관련 시민단체 등과 상의해서 이번 주 안에 진정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은 교수는 "국민 청원은 전적으로 나 혼자 진행한 것으로 청와대 청원에서 20만 명이 넘으면 인권위에서도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생각했다"며 "인권위에 실명으로 진정을 넣어야 하는 줄을 몰랐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는 사람이 아닌 사건을 수사해야 하는데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는 전적으로 별건 수사, 먼지털이식으로 진행됐다"며 청원 신청 배경을 밝힌 은 교수는 "조국 가족뿐 아니라 그 주변 인물들까지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은 교수는 또 "검찰 수사에 대한 국민들의 공포감이 만연해 있는 상황에서 뭐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에 국민 청원을 진행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0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조 전 장관 수사와 관련된 인권 침해 여부를 인권위가 조사해 달라'는 내용의 청원이 올라온 바 있다.
해당 청원이 22만 6000여 명의 동의를 받자 청와대는 지난 13일 노영민 비서실장 명의로 인권위에 공문 형식으로 보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14일 청와대에서 '국민청원' 관련 문서가 착오로 보내졌다고 알려와 이를 반송했다고 언급했으나 정확히 어떤 착오인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은 교수의 진정이 접수되면 인권위는 관련 절차에 따라 접수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 서주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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