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검찰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거래 의혹` 이미선 헌법재판관 무혐의 처분
입력 2020-01-15 14:24  | 수정 2020-01-15 15:00
[사진 = 연합뉴스]

검찰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거액의 주식거래를 한 의혹으로 고발된 이미선 헌법재판관(50·26기)을 최근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사건 관계인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부장검사 김영기)은 지난해 말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이 재판관을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이 재판관과 함께 고발된 남편 오충진 변호사(52·23기)에 대해서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재판관 부부의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거래 의혹은 지난해 4월 이 재판관의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에서 불거졌다. 당시 이 재판관과 오 변호사는 재산 42억6000만원 중 83%인 35억4887만원 가량을 주식으로 보유했다. 이 중 OCI그룹 계열사인 코스닥 상장사 이테크건설(17억4596만원)과 코스피 상장사 삼광글라스(6억5937만원) 주식이 논란이 됐다.
이 재판관이 서울중앙지법 재직 시절 이테크건설이 하청을 준 업체에서 발생한 사고를 둘러싼 보험금 책임을 다투는 재판을 판결한 적 있기 때문이다. 이테크건설과 삼광글라스가 1, 2대 주주로 있는 열병합 발전기업의 상장 추진 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을 매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검찰 관계자는 "무혐의 처분을 내린 이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밝혔지만 이 재판관 부부의 주식거래 매매데이터 상에서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은 것이 판단의 이유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8월 한국거래소는 이 재판관 부부의 과거 주식 투자 내역을 조사한 끝에 불공정 거래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에 보낸 바 있다.
[김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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