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변리사회 변호사회원 징계 무효" 판결에 변리사회 "상식 맞지 않은 판결" 비판
입력 2020-01-15 12:58 

대법원이 "판사에게 인정되는 변호사자격 조항이 변호사 직역과 관련된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상고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자 대한변리사회가 15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대한변리사회는 "국민의 법 감정과 일반인의 상식에 맞지 않은 판결"이라고 반박했다.
대법원(재판장 박상옥 대법관)은 지난 9일 김승렬 대한특허변호사회 초대 회장이 대한변리사회를 상대로 제기한 회원 제명처분 무효확인 소송의 상고심에서 김 변호사에게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하면서 이같은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대한변리사회는 대변인 논평을 통해 "모든 판사에게 변호사자격을 인정하는 현행 변호사법(제4조제2호) 조항이 변호사 집단과 이익이 충돌하는 단체와의 소송에서 판결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것이 일반인의 상식"이라며 "변리사들은 실제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합작한 '변리사 특허침해 소송대리권 부정' 판결로 법정에서 내쫓기고, 지금도 변리사법이 인정하지 않고 있는 '법무법인의 특허청 대리 허용 판결' 등에 맞서 외롭게 투쟁하고 있는 소수집단"이라며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을 지적했다.

논평은 이어 "최근 사법농단 등의 재판에서 드러나듯 사법부의 권위가 실추된 이유는 자신들의 법조특권 의식, 법조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하루빨리 상식을 되찾아야 국민 곁에 다가서야 신뢰를 회복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또한 대한변리사회가 변호사법의 판사에 대한 변호사자격 조항이 헌법상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해친다며 제출한 위헌법률제청신청에 대해서는 "이 사건은 변호사법 제4조제2호 '판사' 부분이 적용되는 사건이 아닐 뿐더러 위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따라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전광출 변리사회 대변인은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도 사법부의 일원으로서 변리사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대한변리사회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지난 2015년 12월 말 변호사에 대한 변리사 자동자격 폐지법안이 통과되자 변리사등록을 한 변호사를 회원으로 한 대한특허변호사회를 설립해 자격취득을 위한 실무수습을 약화시키기 위해 시행령 제정에 개입하고 변리사제도 축소와 변리사회장 선거 등에서 특정후보 비난 등의 활동을 펼치자 2016년 12월 이에 앞장 선 김승렬 초대회장을 반변리사활동 및 품위유지 위반을 이유로 징계위에 회부해 회원에서 제명했다.
이에 김 변호사는 2017년 3월 법원에 징계무효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 모두 "김 변호사의 발언이 다소 공격적이긴 하나 표현의 자유의 범위 안에 있다"며 징계가 무효라고 판결해 김 변호사의 손을 들어줬다.
[디지털뉴스국 이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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