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앞으로 반려동물 기르려면 '등록·교육 이수'부터
입력 2020-01-15 11:18  | 수정 2020-01-15 12:29
【 앵커멘트 】
앞으로는 반려 동물을 사거나 팔때 반드시 등록을 해야하고, 2년 뒤부터는 사전에 교육을 받아야만 동물을 사서 키울 수 있게 됩니다.
맹견 소유자의 보험가입도 의무화되는데, 정부가 발표한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이병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기자 】
앞으로는 애견삽 등에서 반려견을 팔 때 구매자 명의로 반드시 등록을 하도록 의무화됩니다.

「현재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만큼 이르면 다음달부터 시행될 전망인데, 위반시 판매자에 대해 최대 석 달간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등록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쉽게 떼버리기 쉬운 인식표 대신 내장 칩을 확대하고, 바이오인식 기술 등도 개발해나가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윤신근 / 한국동물보호연구회 회장
- "(동물) 등록하게 되면 의무감도 있고, 상당히 동물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지게 되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 이밖에도 동물학대의 범위를 넓히고 처벌 기준도 강화해 동물복지를 개선해나가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윤동진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생명정책관
- "동물보호에 관한 우리 사회의 감수성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을 감안해서 지금 세운 5년 계획을 쭉 고수하기보다는 2022년에 중간점검의 기회를 가지고…."

개 물림 사고가 잇따랐던 만큼 맹견 소유자의 보험가입도 의무화되고, 2022년부터는 사전에 의무교육을 이수해야만 판매점을 통한 동물구입이 가능해집니다.

「 지난해 기준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는 전체 가구의 26%로 이 가운데 절반 가량만 등록이 된 상황.

이번 정부의 대책으로 반려동물 등록제가 정착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이병주입니다.[ freibj@mbn.co.kr ]

영상취재 : 이종호 기자, 이동학 기자
영상편집 : 오광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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