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알선수재' 원유철 의원 1심서 징역 10월…확정 시 의원직 상실
입력 2020-01-15 11:16  | 수정 2020-01-15 13:55
【 앵커멘트 】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이 1심에서 징역 10개월의 의원직 상실형을 받았습니다.
보도에 노태현 기자입니다.


【 기자 】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금융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해주고 나서 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 2018년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

만 2년 만에 나온 1심 판결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원 의원에게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불구속 재판의 원칙을 들어 법정 구속하진 않았습니다.

「특정 업체가 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청탁하고 그 대가로 3천만 원을 받았다는 혐의를 인정한 겁니다.」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합니다.


「또, 지역구 기업인들로부터 정치자금 2,500만 원을 불법적으로 기부받은 혐의에 대해선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원 의원은 재판 직후 즉각 항소의 뜻을 밝히면서 유죄 부분에 대해서도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 원유철 / 자유한국당 의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법성이 크지 않으니 피선거권을 박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90만 원을 선고하셨습니다. 유죄라고 나온 (알선수재) 부분은 사실이 아닙니다."

원 의원은 상급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면 오는 4월 총선에서 6선에 성공하더라도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MBN뉴스 노태현입니다. [ nth302@mbn.co.kr ]

영상취재 : 문진웅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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