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금은방 강도, 대낮 도망치다 넘어져 시민들에게 '덜미'
입력 2020-01-15 11:02  | 수정 2020-01-22 11:05

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오늘(15일) 업주에게 둔기를 휘두른 뒤 금품을 훔치려 한 혐의(강도상해)로 24살 A 씨를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제(14일) 오후 1시쯤 김해 한 금은방에서 업주 51살 B 씨의 머리를 둔기로 때린 뒤 금품을 가져가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둔기가 빗맞으며 큰 부상을 피한 B 씨 의식이 멀쩡한 것을 보고 그 자리에서 범행을 포기하고 달아났습니다.

이후 A 씨는 쫓아 나온 B 씨 추격을 뿌리치기 위해 달리다 넘어졌습니다.


이를 본 B 씨는 주변 시민들에게 '저 사람 잡아달라'고 도움을 요청해 현장에서 붙잡혀 경찰에 인계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A 씨를 상대로 범행동기와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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