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1심서 '의원직 상실형' 원유철 "정치보복…2심 무죄 받아낼 것"
입력 2020-01-15 09:54  | 수정 2020-01-22 10:05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은 어제(14일) "저에 대한 수사는 명백한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원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 방송을 통해 "정권이 바뀌고 두 전직 대통령이 수사를 받고, 한국당 중진 의원을 비롯해 많은 의원이 표적 수사를 당했다"면서 "이는 야당에 대한 정치 탄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저의 사건은 고소·고발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저에 대한 모든 사안에 대해 신상털기, 먼지털기식 수사가 진행됐다"면서 "누가 봐도 명백히 정치 보복이라고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무려 16개 혐의로 기소됐으나 그중 대부분은 무죄 판단을 받았고, 3개 혐의만 유죄가 선고됐다"며 "정치자금법의 경우 벌금 100만 원 이상이면 피선거권이 제한되는데 90만 원은 피선거권을 박탈할 정도로 불법성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며, 징역 10월을 선고한 알선수재는 저의 결백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2심에서는 반드시 무죄를 받아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원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90만 원의 벌금형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및 정치자금 부정지출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의 실형과 추징금 2천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알선수재 혐의에 대한 징역 10개월의 원심판결이 확정될 경우 원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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