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분양했던 인천 부평구 신규 물량 중 일부 잔여물량에 대한 무순위 청약에 4만 7000여명이 몰린 것으로 집계됐다. 무순위 청약은 1·2순위 청약 후 부적격 처리된 일부 물량을 일반인에게 다시 공급하는 청약제도다.
15일 두산건설에 따르면 지난 14일 '부평 두산위브 더파크' 무순위 청약접수를 받은 결과, 4세대 모집에 4만7626명이 청약해 1만1907대 1의 경쟁을 보였다.
무순위청약으로 나온 주택형은 전용면적 49㎡형(3세대)과 전용 59㎡B (1세대)다. 1세대만 남았던 전용 59㎡B에는 3만66명이 몰렸다.
무순위청약은 청약통장 여부와 무관하게 19세 이상이면 청약이 가능하며 가점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 다주택자도 청약할 수 있으며 재당첨제한도 적용받지 않아 청약수요가 대거 몰렸던 것으로 보인다. 당첨자는 제도권 청약(1·2순위)과 달리 무작위 추첨을 통해서 선정한다.
분양 관계자는 "서울과 과천·광명·분당 등 수도권 주요지역(투기과열지구)에는 고가주택이 상당해 대출자격 요건도 매우 까다로워 졌다"면서 "주택가격이 비교적 저렴하고 대출자격요건도 자유로운 인천시로 청약수요가 대거 이탈한 것으로 보인다"이라고 분석했다.
이 단지는 인천시 부평구 산곡4구역 재개발 물량으로 지하 4층~최고 26층, 10개 동, 799세대 규모로 지어진다. 이 중 조합원 분을 제외한 507세대(전용 49~84㎡)가 일반분양분이다.
당첨자는 15일 오전 10시에 모델하우스에서 추첨하며 오후 2시에 홈페이지에 당첨자 명단을 게재할 계획이다. 동 호수 지정·계약은 오는 17일 진행한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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