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5일 오전 8시 드디어 오픈…최종자료는 20일부터
입력 2020-01-15 07:36 
[사진출처 = 자료 화면 캡처]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부터 실시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근로자가 소득·세액공제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국세청이 병원·은행 등 17만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직접 수집해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추가·수정해 제출하는 자료를 반영한 최종 자료는 20일부터 제공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된 자료가 실제와 다르거나, 조회가 되지 않을 경우는 근로자가 영수증 발급 기관에서 증빙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올해부터 신용카드 사용액 중 30%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는 구분 표시해 나타난다.
산후조리원 비용 자료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추가된다.
또한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 제공동의 신청서 제출시 국세청 전산망으로 가족관계가 확인되는 경우 가족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를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다.
근로자들은 이날 오전 8시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회사가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소속 근로자는 18일부터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해 공제신고서 작성, 공제자료 간편제출, 예상세액 계산 등을 할 수 있다.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다면 15~17일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의료비 신고센터에 접수된 의료기관으로부터 추가 수집한 자료는 20일 최종 알 수 있다.
의료비 자료 추가·수정 제출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은 18일까지 전체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 의료비에 포함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2019년7월1일부터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율을 30%로 적용받는다.
소득공제의 한도를 초과한 경우 도서·공연비 사용액과 합해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 공제받게 된다.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기명식 선불카드의 경우 동일하게 30%의 공제율을 적용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적용받는다.
[디지털뉴스국 이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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