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승차 거부한 동료 택시기사 폭행
입력 2009-01-19 10:08  | 수정 2009-01-19 10:08
서울 양천경찰서는 승차를 거부하는 개인 택시기사를 폭행한 택시기사 40대 최 모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 등은 어제(18일) 밤 9시10분쯤 양천구 신정1동 도로에서 목동 방면으로 가기 위해 강 모 씨의 개인택시를 타려다 강 씨가 가려는 방향과 반대라며 승차를 거부하자 강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 씨 등은 경찰에서 "빈차 표시등을 켜놓은 채 손님을 기다리던 택시가 막상 탑승을 거부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났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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