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부 부처별 조직·인력 운영 자율성 확대한다…행안부 조직관리 혁신방안
입력 2020-01-14 16:20 

앞으로 중앙부처들이 행정안전부의 협의 없이도 과(課) 이하 조직과 인력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기관장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함으로써 조직 운영의 효율을 강화하려는 차원이다.
14일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정부 조직관리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 부처들이 4차 산업혁명 등 행정환경 변화와 일본의 수출 규제 같은 주요 현안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각 부처는 기관장 재량에 따라 정책관의 기능·역할, 과 명칭, 과 간 정원조정 등 과 단위 조직과 인력을 자유롭게 개편할 수 있게 된다. 단, 공무원 증원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지금까지는 조직과 인력을 변경 또는 신설할 때마다 예산을 쥔 기획재정부뿐 아니라 행안부와 반드시 협의를 거쳐야 해 눈치를 볼 수 밖에 없었다. 현안 대응 역시 미뤄지기 일쑤였다.
공무원 증원이 불가피해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3개월(행안부 2개월, 기재부 1개월) 내 직제 개편을 완료할 수 있도록 했다. 대통령령에 규정된 한시조직 존속기한과 성과평가대상 신설기구·인력의 평가 시기 등은 '직제 시행규칙'과 같이 부령으로 위임해 협의 절차도 간소화했다.

긴급하고 중요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부처 자율적으로 설치하는 과 단위 정규조직인 '긴급대응반'은 현행 8개 부처에서 전 부처로 확대한다. 기존에는 새로운 현안이 발생하면 정규조직을 신설하거나 태스크포스(TF)와 같은 임시조직을 구성해 대응해 왔다. 하지만 정규조직 신설은 직제 개정이 필요해 신속 대응이 어려웠고 임시조직의 경우에도 인력 확보 문제나 부서장의 낮은 직급(4·5급)으로 인해 책임있는 의사결정이 어려웠다.
부처에서 시간외수당 등 인건비 예산을 아껴 한시적으로 인력 증원과 기구 신설을 하도록 한 '총액인건비제'의 운영 범위도 확대했다. 총액인건비로 활용할 수 있는 인건비 재원 항목을 현행 10개에서 13개로 늘리고, 인력 증원 한도도 현행 총정원의 5%에서 7%로 높인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이 방안이 시행되면 부처의 조직 관리 자율성이 대폭 확대돼 현안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의 경쟁력과 생산성 강화를 위해 정부 조직의 비효율적인 요소를 찾아내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김효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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