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월부터 최고 1억 원 전세반환금 대출보증
입력 2009-01-19 07:13  | 수정 2009-01-19 09:47
2월부터 집주인이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으로 은행에서 최고 1억 원을 빌려 세입자들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게 됩니다.
주택금융공사는 시가 9억 원 이하 주택을 가진 집주인을 대상으로 역전세 대출 보증 제도를 2월 초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보증 금액은 전세 1건에 최고 5천만 원으로, 총 보증 한도는 1억 원입니다.
예컨대 3채를 전세로 주고 있는 집주인은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으로 1억 원을 대출받아 3명의 세입자에게 수천 만원 씩 돈을 나눠 줄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주택금융공사에 내야 하는 수수료는 보증 금액의 0.5~0.6%가 책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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