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오는 15일부터 내 차 리콜조치여부 간편하게 확인 가능
입력 2020-01-14 14:21  | 수정 2020-01-14 14:22
자동차 결함 및 리콜정보 기능이 강화된 '자동차리콜센터 홈페이지 모습' [사진= 국토교통부]

앞으로 간편하게 내 차의 리콜조치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5일부터 자동차 결함 및 리콜정보 제공기능을 한층 강화한 자동차리콜센터 누리집(이하 홈페이지)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지금까지 자동차리콜센터 홈페이지에선 차량정보(차량등록번호,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리콜대상 여부만 확인할 수 있었지만, 이번에 개편된 홈페이지에선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로 리콜을 받았는지 여부까지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이로써 그 동안 리콜조치에 대한 확인이 어려웠던 대여사업용 차량(렌터카)과 매매용 중고차에 대해서도 소비자가 사전에 리콜조치여부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모바일 홈페이지 기능을 강화해 기존 PC 홈페이지만 가능했던 기능(온라인 결함신고 등)을 모바일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으며, 자동차 결함 신고시 신고차량과 관련된 결함·리콜정보 제공, 결함신고 및 리콜현황 통계기능을 강화하는 등 소비자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개편했다.
아울러 홈페이지 개편과 함께 제작사 제공자료, 결함신고 등을 통해 수집된 차종별, 유형별, 사고별 결함정보를 유기적으로 분석해 자동차 결함조사기관(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이 조기에 자동차 결함을 포착할 수 있도록 '결함정보 종합분석시스템'을 구축했다.
윤진환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장은 "2015년 리콜대수 103만2906대(176건)에서 2019년 200만9110대(290건)으로 매년 자동차 리콜이 증가함에 따라 자동차 결함 분석·조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앞으로 국민 안전을 위해 철저하고 선제적으로 결함조사를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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