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뉴타운이주민에 일반 분양가 공급은 부당"
입력 2009-01-18 17:23  | 수정 2009-01-19 08:44
뉴타운 개발로 이주하는 주민에게 이주대책으로 아파트를 일반 분양가에 공급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뉴타운 개발지에 토지나 주택을 소유하다 이주 대상자가 된 37명이 SH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SH공사가 이들에게 1인당 540만 원에서 2억 9천여만 원씩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기본생활시설 설치 비용까지 이주민들이 부담하게 한 것은 부당하므로 분양대금에서 이 비용만큼을 주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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