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재판 누설' 유해용 1심 무죄…사법농단 첫 판결
입력 2020-01-13 19:30  | 수정 2020-01-13 20:44
【 앵커멘트 】
'재판 누설' 혐의로 기소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사법농단 사건에 대한 첫 사법부 판단인데, 양승태, 임종헌 두 사람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입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사법농단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첫 판단은 '무죄'였습니다.

법원은 재판 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유 전 연구관은 지난 2016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공모해 휘하 연구관에게 특정재판의 경과 등을 파악하는 문건을 작성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진료'에 개입한 김영재·박채윤 부부의 소송 상황이었는데,

재판부는 문건 작성 지시와 공모,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 유출 혐의 모두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인터뷰 : 유해용 /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 "공정하고 정의롭게 판결해 주신 재판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겸손하고 정직하게 살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사법농단을 처음 알린 이탄희 전 판사는 유 전 연구관의 무죄 선고가 나자 "사법농단의 본질은 헌법 위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스탠딩 : 김지영 / 기자
- "유 전 연구관과의 공모는 임 전 차장에 제한된 만큼, 이번 판결이 다른 사법농단 재판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란 관측입니다."

MBN뉴스 김지영입니다. [gutjy@mbn.co.kr]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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