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한국당 추천 비상임위원 김기수 변호사 사퇴
입력 2020-01-13 16:48 
[사진 출처 = 연합 뉴스]

자유한국당 추천으로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4.16 세월호 참사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 비상임위원에 임명된 김기수 변호사가 13일 사퇴서를 제출했다.
앞서 김 위원은 자유한국당이 야당 몫의 신임 특조위 비상임위원으로 추천하면서 지난 20일 임명됐으나 세월호 참사 유족들은 김 위원이 박근혜 정부시절 보수 법률단체에 소속돼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방해했다며 김 위원의 사퇴를 요구해왔다.
유가족들은 김 위원의 특조위 전원위원회 참석을 저지해 김 위원은 임명 후 한 번도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다.
김 위원은 사퇴서 제출 후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지연시키는 방식으로 사실상 임명을 거부했다"며 "이번 사단의 가장 큰 책임은 문 대통령에게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에 따라 법 공포 후 30일 만에 위원을 임명해야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자유한국당 추천 사참위원이 공석이 된 지 반년이 지나서 자신을 임명했다"며 사실상 임명을 거부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위원은 또 "대통령이 임명을 지체하는 동안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사참위지부 공무원들이 자신에 대한 반대 성명을 발표하고 세월호와 5.18, 정대협 관련 단체들이 자신을 형사 고소하고 대한변호사협회에 진정하는 등 매도했다"고 지적했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특조위 지부와 시민단체인 참여연대 간사를 고소·고발하겠다고 밝힌 김 위원은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특조위 지부는 저의 임명을 반대하는 성명을 내는 등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며 "세월호 유가족들이 저를 형사 고발하고 세 차례 출석을 방해했는데 이런 마녀사냥 배후에는 참여연대 선임 간사가 있어 고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특조위원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세월호 유가족들을 직접 고소할 생각은 없다"고 밝힌 그는 "특조위 재직 중에 벌어진 불법행위는 특조위원장이 직접 나서 관계기관에 의법 처리할 것을 요청한다"고 전했다.
[디지털뉴스국 서주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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