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가 작업이 없는 날 도급업자가 개최한 회식에서 사고를 당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고법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3부는 오 모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송년회에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 다수가 참석했고 소속 직원과 하도급업체 직원들이 가급적 많이 참석하도록 사전에 독려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행사는 근로계약의 연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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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행정3부는 오 모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송년회에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 다수가 참석했고 소속 직원과 하도급업체 직원들이 가급적 많이 참석하도록 사전에 독려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행사는 근로계약의 연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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