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내부자거래 벌금 상한 25배 높아진다.
입력 2009-01-18 08:26  | 수정 2009-01-18 08:26
다음 달부터 주식 내부자 거래나 주가조작을 하다 적발되면 벌금 한도가 25배까지 늘어납니다.
또 부당거래 범위가 대폭 확대돼 기업 인수·합병 진행정보, 모기업 경영정보, 대주주 간 주식거래 정보 등을 이용한 거래도 처벌됩니다.
금융당국은 시장투명성을 확보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기존 증권거래법의 내부자 거래관련 제재 규정을 다음 달 4일 발효되는 자본시장통합법에 담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내부자 범위는 기존 '당해 법인의 임직원과 주요주주'로 한정된 규정을 '계열회사의 임직원과 주요주주'로 고쳐 계열사의 모기업 경영정보를 이용한 임직원의 부당거래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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