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빅뱅 전 멤버 승리, 성매매 알선 포함 7개 혐의 영장심사…이번엔 구속될까
입력 2020-01-13 10:15 
[사진 출처 = 연합 뉴스]

성매매 알선과 10억원대의 해외 원정 도박 혐의를 받는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30)의 영장심사가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지난 5월 경찰이 승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지 8개월 만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월 성매매처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등 5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다툼의 여지 등이 있다며 기각한 바 있다.
이후 검찰은 추가 수사를 거쳐 지난 10월 7가지 혐의를 적용해 승리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10시 30분 승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따질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승리는 지난 2013년 12월부터 약 3년 반 동안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호텔 카지노 등에서 양현석(51)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와 함께 수차례 도박을 한 혐의(상습도박)를 받는다.
이어 양 전 대표와 함께 미국에서 도박 자금으로 달러를 빌리는 과정에서 사전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도 포함돼 첫 구속영장 신청 때보다 혐의가 추가됐다.
승리는 또 해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와 카카오톡 메신저로 여성의 나체 사진을 보낸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 동업자인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와 강남에 '몽키뮤지엄'이라는 유흥주점을 차리고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 유리홀딩스 자금을 직원 변호사비로 쓴 혐의(횡령)도 받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서주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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