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0대 자매 성폭행한 친부 징역 13년…방관한 친모도 유죄
입력 2020-01-13 10:02  | 수정 2020-01-13 11:02
【 앵커멘트 】
미성년자 친딸 자매를 7년간 성폭행한 인면수심의 아버지에게 법원이 징역 13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남편의 성폭행 사실을 알고도 방관한 아내에게도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강세훈 기자입니다.


【 기자 】
광주에 사는 50대 A 씨는 친딸 2명을 지난 2012년부터 7년 동안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 자매는 당시 초등학생이었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딸들이 잠을 자거나 심지어 숙제를 하고 있을 때도 강간하고 추행했습니다.

딸들이 집에 없을 때는 신체 사진을 촬영해 보내라고 시키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A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자녀를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로 취급하고, 피해 복구를 위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 인터뷰 : 강주원 / 변호사
- "피해자가 2명의 미성년자이고 친부가 행한 성범죄임을 고려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해 법원이 징역 13년의 중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은 A 씨 아내에 대해서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B 씨는 남편이 딸들을 성폭행한 사실을 알고도 경찰에 신고하거나 보호하지 않고 방관한 혐의입니다.」

하지만, 이들 부부는 "딸들을 성폭행한 적도, 그런 얘기를 들은 적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MBN뉴스 강세훈입니다.

영상취재 : 조계홍 기자
영상편집 : 유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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