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선관위, 13일 `비례○○당` 명칭 허용여부 결론
입력 2020-01-13 08:48  | 수정 2020-01-13 08:49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따라 자유한국당이 추진 중인 위성정당 '비례자유한국당'을 포함해 '비례○○당' 명칭 사용 가능 여부를 결정한다.
경기도 과천 중앙선관위 청사에서 열리는 이날 회의에서는 정당법상 유사 명칭 사용 금지 조항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선관위원은 모두 9명으로 위원 과반수가 출석하면 회의를 열어 출석위원 과반수로 의결하게된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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