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매매 알선·상습도박' 승리…두 번째 구속 갈림길
입력 2020-01-13 08:00  | 수정 2020-01-13 08:26
【 앵커멘트 】
성매매 알선과 해외 원정 도박 등의 혐의를 받는 가수 승리의 구속 여부가 법원의 영장 심사를 거쳐 오늘 밤 결정됩니다.
승리의 구속영장질실심사는 정준영과 최종훈을 비롯해 승리 카톡방 속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모 총경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송경호 부장판사가 맡습니다.
정태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가 다시 한 번 구속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성매매 알선과 해외 원정도박 등의 혐의를 받는 승리의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가 오늘(13일) 오전 열립니다.

검찰은 지난 8일 승리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7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해 6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지 7개월 만입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5월 성매매와 성매매 알선, 식품위생법 위반 등 5가지 혐의로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한 바 있습니다.

이후 경찰은 지난해 10월 상습도박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송치했고, 검찰은 이를 합쳐 보강수사를 진행해왔습니다.

이번 영장심사는 '단톡방 친구'였던 정준영과 최종훈, 단톡방 속 '경찰총장'으로 불렸던 윤 모 총경을 모두 구속한 송경호 부장판사가 맡게 됩니다.

승리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정태웅입니다. [bigbear@mbn.co.kr]

영상편집 : 한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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